“국민연금 2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매달 꼬박꼬박 연금 수령을 하면서도, 되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에 더 깊은 한숨을 쉬는 이들이 많다.
열심히 준비한 노후자금이 정작 실수령액보다 각종 공제와 납부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이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지, 어떤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한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국민연금 200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만 원이면 굉장한 금액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금액은 ‘명목상’ 수령액일 뿐이다.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이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엔 누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경우, 연금 수령액이 그대로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매달 수령액은 200만 원이지만, 실제 수중에 남는 돈은 160만~170만 원대가 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좋다’는 생각은 세금과 건보료의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생기는 오해일 수 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게 손해일 수 있는 이유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많이 낼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구조만 알고 있지만, 정작 그만큼 부담해야 할 세금과 건보료도 비례해 증가한다는 사실은 놓치기 쉽다. 예컨대 직장 다니며 열심히 납입하고,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소득으로 간주되며, 연금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도 증가한다.
문제는 이 계산이 복잡하고, 일반인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일부러 임의계속가입을 하거나 납입기간을 늘리는 경우, 오히려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즉, 국민연금은 무조건 많이 낼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세금과 건보료 줄이는 전략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실질적인 전략이 있다.
첫째, 수령 시기를 신중하게 조절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연기수령을 선택하면 월 수령액이 증가하며, 그 시점의 소득 상황을 고려해 세금이나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둘째,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 수령으로 인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으므로, 수령액 조정이나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산을 피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다. 예적금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연금과 함께 합산되어 과세구간을 넘기면 세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연금 수령 시점과 금융소득 발생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국민연금은 분명히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 수단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 속에서, 많이 낸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매달 200만 원씩 받는 사람도,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30~40만 원이 빠져나가면 실제 생활비로는 빠듯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많이 받기 위한 연금 설계’에만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 준비 방식을 점검해 볼 때다. 국민연금은 일종의 종합 설계 상품이다. 단순히 오래, 많이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 시기, 다른 소득 구조, 건강보험 자격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진짜 유리해진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연금 수령액과 세금, 건보료 간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